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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를 반납하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9**625**** 공감0
조회2,266 작성일12/13/2013 9:00: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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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3 11:11:38 AM
안녕하세요

계약서와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을 처리하였을 경우 계약 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계약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실 경우, 사기죄로 민사및 형사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 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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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3 11:38:25 AM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돈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변호사님은 CA 이고 저는 NJ 입니다.
답변일 12/13/2013 3:29:47 PM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 해야지 압 뒤가 맞질 않습니다.
payoff가 $45,5000 이면 차량 가격이 $45,0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4,500이 라는 숫자가 성립이
되질 안고 또 tax는 계산을 하지 안고 잘 이해가 돼질 아습니다.
답변일 12/14/2013 7:56:26 AM
리스 차 주인은 $5500 을 지불할 이유가 없네요. 차는 리턴이 되었지만 $5500 의 금액이 차주 앞으로 남아있을테니까요. 문제는 딜러와 글님간의 사정으로 보입니다. 글님은 리스 대납목적으로 $5500을 지불하고 다운없이 중고차를 사시길 원했는데 알고보니 딜러에서 그 돈을 중고차 다운페이로 넣어 버렸다.... 중고차계약서 작성하실때 인지를 못 하셨고 나중에 알으셨다. 이런 내용이시니 리스차주와는 지불하신 $5500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 마다 틀리지만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는 캔슬 가능하니 알아보시고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법적인 도움은 안 될겁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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