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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무면허철공업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k268**** 공감0
조회1,806 작성일12/13/2013 8:31:32 AM
중앙일보에 광고된 철공,플러밍업자에게 공사를 맡겟는데 돈을 받고 일을 안하고 사라졋습니다. 면허가잇다 해서 햇는데 면허가 없는 할아버지엿습니다.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사기당햇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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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3 8:46:04 AM
안녕하세요

공사를 맡기 셨을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1년 이내에 서비스가 끝날경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서가 성립이 될수 있으므로 서비스 기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면허가 있다는 전제아래 계약을 하셨는데, 면허가 없었던 것이고. 또한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기때문에. 형사와 민사로 사기, 계약파기 고발과 고소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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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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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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