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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일드 서포트

지역Maryland 아이디k**ea200**** 공감0
조회3,753 작성일12/12/2013 5:19:00 PM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혼자 울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해서 대신 여기라도 질문을 해봐야겟다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이년 전 친구 남편이 미국 여자와 바람을 핀것이 들통이 낫엇어요.
둘 사이에 아기를 낳앗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이혼 하리라 맘 먹엇지만 영주권 수속 중이어서 조금만 더 참자 하고 기다리고 잇엇죠.
그러고 2년..제 친구도 어느덧 남편의 죄가 누그러 들엇는지 좀 평안해 보엿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 쪽에서 연락이 왓다네요.
에전 둘 사이에 찍엇던 보기 흉직한 사진들과 제 친구에게 들키고 난 후로도 게속 아기를 만나서 찍힌 사진들.
그 여자가 네 남편이 내 인생을 망쳣으니 나도 가만히 잇지 않겟다. 난 내 남편과 이혼 당햇다.등등...
친구 남편을 그 아기 출생등록에 아버지로 등록을 시켯엇다는군요.

여기서 친구가 궁금한것은 그 여자가 차일드 서포트를 요구 할수 잇느냐는 겁니다.
아직 친구네가 영주권이 없는것을 알고 기다리겟다는 식으로 애기 햇다는데...
혼인 관계엿던것이 아닌 출생증명에 아버지로 올라가 잇으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잇는건가요?
물론 도의적으론 그렇지만 지금 제 친구 입장에선 절대 주고 싶지 않은것이 당연하겟지요.
어자피 사랑해서 안헤어진것이 아니고 아이들때메 참고 살앗는데 그 쪽 여자만 괴롭히지 않으면
아이들 성인이 될때까진 그냥 살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다시 질문의 포인트는
1.혼인관게가 아니엇지만 출생 기록에 아버지로 올라가 잇으면 미국법에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친구네의 상태는 현재 h 비자이고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잇는 상태입니다.
미국 법에 의한 차일드서포트의 의무는 영주권자 부터 인가요?
(그 쪽 여자가 그래서 지금까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건가 해서요)
3. 그때 아기 출생후 불륜이 들통나고 그여자가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서 제 친구와 약속한게 잇답니다. 내용은.. 당신과 당신 아이들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겟다. 아기의 사실을 네 아이들에게 밝히지 않겟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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