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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xempt Employee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11**** 공감0
조회5,371 작성일11/28/2012 2:38:37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CPA사무실에서 Staff Accountant로 일했는데, Overtime pay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노동법상 Exempt Employee에 해당이 되어서 저는 overtime을 받지 못하는지 아니면 저도 overtime을 못받은거에 대해서 claim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각종 세금보고와 Financia statement를 준비하는 일을 했었고 CPA License는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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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3:55:19 PM
Exempt & Non-Exempt Employees

아래의 여러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어느것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Exempt Employees로 보기 어렵습니다.

1. 급여계산
Hourly employees는 non-exempt입니다. overtime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laried employees는 exempt입니다. 따라서 overtime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급 (salary basis)
1 주일에 $455 미만인 경우 non-exempt입니다.
1 주일에 $455 이상인 경우 exempt이므로 overtime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직급
매니저나 혹은 어떤 직급은 회사 내에서의 문제이고 그런 히사 내부적인 타이틀이 Exempt & Non-Exempt Employees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 professional exemption
변호사나 의사, 약사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엔지니어, 회계사, 간호사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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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2 4:12:27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professional exemption의 경우는 License의 유무가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accounting을 전공해서 학사학위는 있고, CPA License는 없습니다.
그리고 Salaried employees는 무조건 Exempt인가요?
저는 Salary로 받았습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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