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문가님의 의견을 기다림니다 . 저는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슴니다 LC 없이 [가까운 지인이니까 ] 물건 받아서 팔아서 한국으로 송금 하는 조건이였슴니다 허지만 지금껏 게속 송금을 미루고 급기야 못주겠다고 함니다 그사람 명으로 돼있는 아파트가 하나 한국에 있는데 혹시 린을 걸수있을까요 ? 어떤절차를 거처야 돼는지 . . . . . 전문가님의 고견 꼭 부탁드림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11/27/2012 1:22:07 AM
민사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상 고소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사기죄로 고소하십시요.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테니 귀하가 승소할 확률은 100%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아파트를 압류하거나 처분할수 있습니다.
k**eausa**** 님 답변
답변일11/28/2012 1:14:13 AM
asis 님 좀더 자세한 설명부탁드림니다 고소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한국 ? 미국 ? . 국제변호사를 사야하는지요 ? 좀더 자세한 설명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