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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Buyer가 purchase agreement만 쓰자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uare**** 공감0
조회2,315 작성일11/24/2012 8:11:29 PM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Buyer가 간단하게 purchase agreement만 쓰자고 합니다.

1. 이렇게만 해도 가능한지.
2. 또한 purchase agreement을 어디서 구할 수 없는지.
3.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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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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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2 9:10:00 PM
파는 사람이나 사는사람이나 변호사 쓰시면 둘이 왠만한것 다 동의하셨으면. 몇백불 듭니다.
그돈 애끼시려다 나중에 예상치않은일이 일어나면 돈이 몇배로 듭니다.
그런 변호사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을거니 어느정도는 돌려받는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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