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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다 다쳤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grou**** 공감0
조회2,586 작성일11/24/2012 11:49:51 AM
리테일 스토어에서 장비를 고르다 손가락을 비었는데요, 이런걸로 소송을 걸수있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손가락 두개가 살점이 떨어저 나가서 많이 아프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나, 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뺄수가 없어서 아직 변호사는 못만났는데, 만나기전에 이런케이스가 소송할만한 갚어치가 있는건지 알고싶내요. 뽀족한 위험한 장비인데 비닐로 쒸어진점, 근처에 주의사항이 않붙어있었던점을 근거로 해서 매장 상해보험사를 상대로 단 몇천불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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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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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4/2012 7:32:33 PM
약바르세요. 엄한 사람 불경기에 괴롭히지마시구요.
답변일 11/24/2012 9:27:10 PM
다치신날 그매장에서 다첫다고 신고 했읍니까?
혹시 신고 않했으면 사고를 목격한 중립된. 증인이 있나요?
그날신고 했으면 그매장의 보험으로 치료비정도는 보상 받을수 있을지몰라도 둘다 없으면 좀....
답변일 11/26/2012 8:45:09 AM
딘 몇천불,,,,,,,,
답변일 11/27/2012 6:30:22 AM
일하다 그랬는지 쇼핑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바로 911 전화를 하던지 했었어야 하는데요 지금에 와서 거기에서 다쳤다는 것 증명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경우 변호사 고용하는 것이 더 낫고요 일반인이 들이 붙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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