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종업원이 공휴일에 일하면 두배로 지급하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렇다면 어떤 공휴일이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않해도 지불을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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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1/22/2012 9:03:14 AM
공휴일에 일하면 두배를 줘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한국과 달리 종업원이 쉬어야하는 법정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일을 해서 오버타임이나 더불타임이 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나 두배를 주셔야합니다. 당연히 공휴일에 일을 안 하면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지만 이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에 해당하고 샐러리로 받는 직원은 공휴일에 일을 안 해도 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