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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에스크로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6**** 공감0
조회1,397 작성일11/21/2012 10:23:59 PM
제가 사업체를 5월에 오픈해서 약 6개월을 운영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셀러퍼밋을 신청을 했는데 셀러퍼밋용지가 2주 안으로

우편으로 오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비지니스퍼밋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게를 인수하시는 분은 에스크로를 열어서 인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에스크로를 열고서 바로 가게는 인수하시고 에스크로 종료후 잔금을

받으라고 하는군요. 보통 에스크로 종료를 하면서 잔금을 받고 가게를 인수하

는 것으로 아는데 에스크로를 열고 바로 가게를 인수한다면 제가 어떤

옵션을 해놔야 하는지요. 주위분들은 에스크로를 중간에 파기 할수 없다는

것을 옵션으로 걸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

하는것인지 아니면 에스크로 회사에 해놔야 하는것인지요?

처음 디파짓은 5천불을 받고 잔금 2만 5천불은 종료시에 지급 받는것으로

했는데 처음 에스크로 오픈시 잔금까지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 시키라고 해야

하는지요?(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물론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만불에 팔기로 했는데 에스크로 비용이 각각 800불식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요?

그리고 세금은 파는 시점에 바로 회계사에게 처리를 부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세금 보고 할때 하면 되는것인지요?

일단 인수자는 제가 아직 비지니스퍼밋은 신청 못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자는 매상과 관계없이 장비와 시설비 면목으로 금액을 책정한 것이고

제가 운영에 관해서 인수인계 할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에스크로 오픈후에 인수하시는 분이 차일 피일 미루면서

에스크로 종료를 늦추신다거나, 인수를 포기하실지 몰라 어떤게 하는지.

이분은 제가 가게 앞으로 어떤 부채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식으로 에스크로를

열자고 하시는 것인데, 가게 부채는 없는 상태라서요.

아..그리고 제 주위에 에스크로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분이 없는데

에스크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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