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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계사님 질문의 본질은... 답변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공감0
조회1,956 작성일11/21/2012 11:59:52 AM
회계사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시지 못한 건가요??
저는 판매 가격이표시된 날짜가 지난 19일에는 할인된 가격($1.99)이 맞는지
아니면 18일 지났으니 환원된 $2.99이 맞는건지를 알고 싶은데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다운 해서 판다는 표지를 써 붙어놨는데요. 예을 들어 캔디를 한봉지에 $2.99를 $1.99로 표시해놓고 날짜가 11/10/12부터 11/18/1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1/19일에 계산대에서 $2.99를 달라고 합니다.
마트측에서는 어제까지 다운해서 판거고 오늘부터는 다시 가격이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날짜가 이렇게 표시 되어 있지 않느냐는거죠.
그렇지만 표지가 날짜와 상관없이 붙어 있으니 $1.99에 팔아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가격에 구입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 확실한 정보를 주십시요. 미국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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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12:35:11 PM
어떤 틀을 만들어 중점을 두고 답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언급된 상황은 세일기간이 아닐 때 팔던 가격 $2.99와
판매자 입장에서 세일기간에만 적용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제품에 붙은 $1.99가 충돌이 난 것입니다.

결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두 개이상의 가격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일기간이라는 불필요한 틀은 잊어버리세요)

쉽게 예를들면 어느 제품에 $1.99(시간이 지난 과거 세일할 때 가격이지만 여전히 제품에 부착되어 있슴)와 $2.99(세일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때의 가격)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1.99가 더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제품의 가격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1.99입니다.

좀더 쉬운 예로 가령 price tag가 여러개 붙어 있으면 무조건 제일 낮은 가격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어느 태그가 가장 최근에 붙었는지를 혹은 어느것이 세일기간에만 적용된 것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일기간을 잊어버리고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
(지난번 답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두 개이상의 가격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제품에 두개 이상의 가격이 발생하는 것은 선반에 부착된 price tag, 각각의 제품에 붙어있는 price tag, 광고에 실린 가격 등이 동시에 표시되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
Section 12.024.2
It is unlawful for a merchant to charge a price that is greater than the amount that is advertised, marked or posted. This includes prices stated on a shelf tag or the item itself. In cases in which more than one price is quoted or displayed, the merchant is required to charge the lowest of the prices shown.
---------------

overcharge가 1달러 미만이면 up to $100의 fine
만일 1달러 이상이면 $25 ~ $1,000의 fine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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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2 2:24:32 PM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표자"라는 단어가 price tag를 말하는 것인지, leaflet이나 poster를 말하는 것인 지 궁금하네요.
답변일 11/21/2012 10:27:52 PM
정말 $1 때문에. 법을 따지고 계십니까?
저도 전에 어떤 마트에 갔더니 그전날 끝난 쎄일 선전 이 그대로 있어 물건을 집어가지고 캐쉬어 에게 갔더니 벌써 컴퓨터는 쎄일이. 지나 제가격으로 돌아와있더군요.
그래서 않 산다고 했습니다.
않 판다는데 실수했으니 싼값에 팔라고 $1 때문에 그래야되나요?
법이 어떻게 되었도라도. 매장이 크다보면 쎄일 싸인 을 종업원들이 모두 수거 못해서 그런일이 생겼을 텐데 ....
일부러 고객을 속이느라 그랬으면 몰라도.
답변일 11/21/2012 11:16:50 PM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시판"이라는 단어는 poster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달님 이것은 $1가 문제 아닙니다.
$10,000.반값에($5,000) 할인 판매 한다는 라벨이 붙어있는데 날짜가 어제까지 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꼭사고 싶은데 어찌합니까?
그런것이 법으로 어떻게 정의 되어 있는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되잖아요.
답변일 11/22/2012 7:09:06 AM
jeong 님, 유익한 질문이십니다. 전문가님의 설명을 통해 저도 잘 배웠네요.

하지만 말 바꾸기를 맙시다. 읽는 자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2.99의 온 가격에 활인해서 $1.99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33%여 활인의 문제인데,
말을 바꾸어 $10000-->$5000 50% 활인의 경우로 바꾸시고, 금액도 소소한 $1에서 $5000로 확대해서
황당하게 하십니다.
선달님께서 늘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난처하게 하시네요.
$1짜리는 선달님 말씀같이 종업원이 미처 손을 못쓸 수 있지만, $5000이 달라지는 경우는
jeong 님이 만든 story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군요,

답변일 11/22/2012 11:12:04 PM
apple tree 님 무슨 뚱단지 같은 말씀하세요.
멍청한건지 아님 알아듣지 못한건지...
$1나 $5000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 문제가 아니지요.
선달님께서 본질을 파악 못하시고 그깟 $1 따위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정도 금액이면 이해 하겠냐는 뜻이지 실제가 그렇단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1가지고 한말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것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었을 뿐이라구요.
아시겠어요.
말 바꾸기라니요.
본질을 파악하고 얘기 하세요.
답변일 11/23/2012 7:56:00 AM
jeong씨,
본질이니 원칙이니 하시는 것보니, 교과서 같은 착한 마음 혹은 사회경험없는 초년생(?)
하지만 본질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은 확실하십니다.
젊으시다면. 수학자나 과학자 혹은 피눈물없는 검사(?) 되시면 잘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보편타당성이 중요한 인간관계의 일은 피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너무 피곤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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