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청구했더니 택스로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s**fbo**** 공감0
조회3,806 작성일11/21/2012 1:51:32 AM
하루7시반 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하는걸로 일당 $140 받고 페인트일을 4주간 했습니다
Check 으로 pay를 하고 1099으로 보고하라며 소셜과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카피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줬습니다

사장이 현장에서 같이 일했는데 기본매너도 없는사람입니다
원래 $150 일당 얘기 했는데 장비가 없다며 $10이 깍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사다리 3개를 현장에서 쓰자고 해서 사용햇습니다
무슨기분이 그렇게 나쁜지 일하는 사람앞에서 뒤에서 왔다갔다 하며 침을 퉤퉤 받고 시켜서 자기 밴뒤에 물건 싣고 있는데 뭐가 그리바쁜지 비켜달라는 말도 없이 밀더군요
일을 늦게가지 시키고 열심히 일해줬는데도 "제(기술자)는 스프레이 일만 끝나면 짜를거다" 라는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다니더군요
한번은 일하는 사람이 사다리를 페인트 칠한곳에 세워났다며 스크래치 난다고 신경질 부리며 사다리를 밀어 쓰러트러 버리더라구요
정말 기본매너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웃긴건 히스패닉 페인터들이 와서 잠시 일한적이 있는데 그들은 8시간 만 딱 일하고 가는데 "제들은 미국 스타일 이어서 8시간만 일한다" 하더니 한국사람들에게는 "오늘 저기 까지는 끝나지" 하면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일을더하게 하는겁니다
4주간 일해서 아파트 아웃사이드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매주 주급을 받았는데 오버타임을 전혀 계산해주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5번check 을 받았는데 사장이 1099으로 보고할꺼라며 세금을 떼지 않고 check을주길래 받았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사장이 매너도없고 기본도 안된사람이라 오버타임 일한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버타임 을 계산해보니 $533.75 이었습니다

사장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2013년도 1월달에 W-2 form 내게 보낼꺼라며 $533.75 이 내가 내야될 세금이라며 hold 하고 있을거랍니다
세금내는건 당연하지만 오버타임일한만큼만 tax 부과 한게 좀 궁금합니다
fica 같은 경우엔 employer도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heck을 주면서 세금명세서를 준것도 아니고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
회계사나 노동법을 잘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사장이 적어서 보내준 계산입니다

gross pay
paid $3360
overtime $533.75
-------------------------
total $3893.75

tax
FICA (5.65%) $220
Federal income tax $250
SDI (1%) $38.84
State income tax $24,81
----------------------------
$533.75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11:39:46 AM
계산은 오버타임을 포함한 전체급여(gross income)에 대하여 FICA를 공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질문자를 종업원으로 보고 급여로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급여에서 이처럼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왈가불가해서는 안됩니다.

내년 초에 W-2를 받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을 하는 사람이 1099대상인지 혹은 W-2대상인지는 당사자들의 계약이나 합의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매 급여 check를 줄 때에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함께 지급하지 못한 고용주는 건당 50불씩 계산하여 최고 4,000불까지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수롭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주는 법을 잘 지켜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2 4:59:15 PM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종업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는것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저는 고용주의 법적의무에 대해 왈가불가하거나 불만을 제시한적이 없습니다 뭔가 오해하신듯하군요
다만 고용주가 자기 편리를 위해 1099으로 세금보고한다고 그랬다가 오버타임 청구하고 자신이 불리해질것 같으니까 금방 W-2 로 바꾸는 태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