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W-2를 받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을 하는 사람이 1099대상인지 혹은 W-2대상인지는 당사자들의 계약이나 합의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매 급여 check를 줄 때에 정확한 급여명세서를 함께 지급하지 못한 고용주는 건당 50불씩 계산하여 최고 4,000불까지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수롭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주는 법을 잘 지켜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