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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sky123**** 공감0
조회1,240 작성일11/20/2012 11:49:59 PM
저희같은 서민은 변호사를 만날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데....이렇게 서면으로 상담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를 하려했더니...(cpa 문의 했더니) 좀 복잡한가 봅니다.
지금일하는 가계주인은 세금보고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그럼 저희같은 사람은 세금을 못내나요? 정확한답변 듣고싶습니다.
cpa 전문가에게 맞겨야 하나요?
개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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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11:48:46 AM
서류미비자라는 것은 세금보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immigration laws)에서는 외국인(alien)을 이민자(immigrants), 비이민자(nonimmigrants), 그리고 불법체류자 undocumented(illegal) aliens로 구별해서 말하지만, 세법(tax laws)에서는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두가지로 구별합니다.

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sid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Green card test 즉 이민법에 위하여 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한다.
• First year Choice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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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용주(가계주인)가 급여을 법에따라 처리하고 W-2를 발행해야 세금보고가 가능한데 고용주가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고가 대체 form을 작성하여 가능하지만, 서로 원수가 되고 더이상 회사에 다니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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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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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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