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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식 식당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nyangu**** 공감0
조회1,724 작성일11/20/2012 11:19:18 PM
일식 식당에서 웨츄레스로 11년 정도 함께 일한 일본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70이 되시는데... 조금만 일을 하셔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바쁜 시간에는 몸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시므로 솔직히 일 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방해가 되는 형편입니다만, 본인이 계속 일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인정상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많이 피곤해 하시고, 식당 또한 여러가지 형편으로 계속 지금처럼 많은 시간을 줄 수 없기에 할머니의 시간을 줄일려고 합니다...
노동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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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11:59:13 AM
고용주는 아무때나 자유롭게 종업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언제든지 이유나 설명없이 감봉이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종업원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면 그 종업원은 EDD에서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나이,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하거나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어 discrimination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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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2 6:57:17 AM
그거 좀 어렵네요 아무때나 해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부당해고를 느끼지 못해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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