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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건물 랜로드와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i**me**** 공감0
조회1,673 작성일11/20/2012 4:16:36 PM
안녕하세요,지난번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2009년12월에 로컬에 가게를 5년에 5년 옵션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당시 5년옵션이라는것은 5년계약하는 동안은 랜트비를 일체 올리지 않고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5%씩 올리는 것을 구두상으로 협의 했습니다.물론 서류상에도 언제부터 올린다는 구체적인 날짜는 기재를 서로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가 너무 안되어 미니마트로 6월말부터 바꾸었는데 그이후로 랜로드로 부터 처음 편지과 왔습니다.아마 마트를 하니 비지니스가 잘된다고 생각한모양 입니다.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가게세도 안나올정도로 안좋습니다.5년옵션에서 1년마다 5%랜트비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인상된가격의 차액에다가 다음달부터 올린금액으로 내라는 내용과 계약했을 당시의 컨트렉 종이에 손으로 날짜를 명시해서 copy본을 첨부해서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해서 통화를 하려해도 받질았아 우체국에사서 certified mail로 만나서 얘기하자는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그러니 그뒤로 연락이 왔는데 역시나 가게로 오겠다고 해놓고 몇번 취소시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역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까지 벌써 2번 랜트비를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왜냐면 자신들이 보내온 copy본 종이도 오리지날 계약서가 아니였고,랜트비를 갑자기 올려내라는 말을 받아들일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그쪽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때까지 계속 랜트비를 내지말고 기다려야할지 이러고 있는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그쪽이 잘못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과 많은분들의 도움되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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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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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2 9:56:51 PM
질문자님에게 동의해 주지 못할 경우에 글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건물주의 잘못을 찾을 수 없군요.
오히려 님이 rent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계약위반으로서 님의 권리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 사정은 해볼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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