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할인 가격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공감0
조회1,276 작성일11/19/2012 9:44:06 PM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다운 해서 판다는 표지를 써 붙어놨는데요. 예을 들어 캔디를 한봉지에 $2.99를 $1.99로 표시해놓고 날짜가 11/10/12부터 11/18/1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1/19일에 계산대에서 $2.99를 달라고 합니다.
마트측에서는 어제까지 다운해서 판거고 오늘부터는 다시 가격이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날짜가 이렇게 표시 되어 있지 않느냐는거죠.
그렇지만 표지가 날짜와 상관없이 붙어 있으니 $1.99에 팔아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가격에 구입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 확실한 정보를 주십시요. 미국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19입니다.

!---------------------!
! 품명 : 캔디 !
! $2.99 -> $1.99 !
! 11/10/12~11/18/12 !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0/2012 10:55:12 AM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두 개이상의 가격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제품에 두개 이상의 가격이 발생하는 것은 선반에 부착된 price tag, 각각의 제품에 붙어있는 price tag, 광고에 실린 가격 등이 동시에 표시되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
Section 12.024.2
It is unlawful for a merchant to charge a price that is greater than the amount that is advertised, marked or posted. This includes prices stated on a shelf tag or the item itself. In cases in which more than one price is quoted or displayed, the merchant is required to charge the lowest of the prices shown.
---------------

overcharge가 1달러 미만이면 up to $100의 fine
만일 1달러 이상이면 $25 ~ $1,000의 fine이 가능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