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해보험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통증이 일하다가 생긴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Scope of Employment) 이전 케이스 관련하여서 연관성또한 논쟁의 소지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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