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이혼을 하는데 있어 전남편과 조인됐던것이 있어서 안좋을것 같읍니다. 직접 얼마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읍니다.약 2년전 부터입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지금 작은집을 풀캐쉬로 구입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가령 집을 차압당하거나 하는지요? 아니면 제 친 고모님(미국에 거주하시며 본인소유의 작은 콘도가 있고 직장이 있읍니다.) 이름으로 구입한 후 렌트하는 방법을 써도 되는지요. 아이가 하나있고 제가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려서 당분간은 일을 할 형편이 안됩니다. 또 고모님 이름으로 구입한후 몇년이 지나고 나서 증여를 받는 방법을 쓰고싶은데 그것은 가능한것인지요? 또 고모님에게는 그러므로 무슨 불이익이나 누적세금따위기 붙게돼는지 알고싶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22/2010 11:24:31 AM
가능하면 이혼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혼이 완전히 종결된후 주택을 구입하시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모든 재산관계나 부채에 대해서 완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하에서의 주택구입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을 소유하신 고모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일단 주택이 두채가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나중에 구입하신 주택에대한 텍스보고를 하시게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증여를 받으신다면 증여세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혼후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