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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ASEMENT 용어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지역Virginia 아이디j**ees**** 공감0
조회3,120 작성일3/21/2010 8:14:18 PM
susject:EASEMENT

지적도 같은데 나와 있는 30" ingress-egress easement 와 12"sanitary sewer easement 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경계가 제가 사용가능한 길의 경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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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2/2010 11:19:34 AM
일단 easement는 한국어로는 지역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역권이란 한 사람 (주로 이웃한 부동산의 주인이나 거주인)이 다른 사람 의 토지에 대해서 특정목적 주로 출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위의 Ingress-egress easement가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sewer easement는 주로 정부에서 상하수도 관리에 필요에 의해서 설정한 easement입니다. 일단 사용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특정목적을 위해서 이웃이나( 출입을 위해서)상하수도 정비시 해당 관청에서 이용할수 있게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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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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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0 10:45:15 PM
옛날 Realtor 시험보던 생각이 나는 내용이네요...

내 집이 public road로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야 한다면 그 통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ingress-egress easement 이라고 합니다.
easement의 설정은 enjoyment가 아닌 necessity여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남의 것을 쓸 권리가 있듯이 다른 사람도 necessity에 의해서 내 땅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지않고 사용할 권한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기때문에 사고팔수 없습니다.

sanitary sewer easement은 자기 땅 내에 공공 하수도를 매립한 곳으로,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easy access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땅이어도
permanent structure를 짓지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렇지만 swing set같은 것은 놔둘 수
있고 놀이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Concrete Patio를 설치했으면 만일 하수도에 문제가
생겨서 부수게 되면 주인책임입니다.

사용가능 경계는 없고요,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만 없으면 자기땅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위한 easement이면 그 출입을 불편하게 하는 gate같은 것은 설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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