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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a p t 하자많아

지역California 아이디p**spk**** 공감0
조회1,249 작성일3/19/2010 11:59:10 AM
지난2월25일 한국인이 관리하는 한인타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가까와오는데 하자가 아직도 안고쳐진것이 있고 예전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아파트(다른지역)에 살때는 모두 잘살게 해주었고 하자 신청하면 바로바로 고쳐주던데 한인타운은 모두 그런가요?

할머니가 매니저인데 계약을하고 20일후 막상입주해보니 하자가 너무 많고...계약할때 크레딧조사한다고$30,아파트 검사비$35 1달렌트비가 디파짓,열쇄$25 지불하였습니다.

비가 온날 창문에서 비가새고,세면대 밑에 물이새고 씽크대 하수구 망도 없고 그래서 제가사서 망을 놓았고...
세면대에도 막는것이 없고 ,식기세척기는 너무 낡아서 녹이 슬어서 그릇을 보관하니 그릇에 녹이 묻어서 ...대충모두 다고치엇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새로 가져왔는데 건조가 안됩니다.몇번이나 말을해도 고장난식기세척기를 사왔는지 안고쳐줍니다.

집이 낡아서 하나고치면 다른것이 고장이나고...욕실 히터뚜껑이 반쯤 열려있고 위험하니 고쳐달라고해도 제가있을때 고장난것을 고쳐야 하는데 내가 잠깐비운사이 고치러 왔다갔다고하고 고친것도 있지만 너무 느리게 고치는것 같아...

열쇄를 다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좋은 아파트 추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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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4:09:43 PM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에 의하면 Landlord 와 tenant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 되어 있읍니다. 아파트 주인은 렌트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하면
입주자가 안락한 삶을 살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읍니다.
여기에 만족함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하며
그래도 시정이 읺될 경우에는 RSD (Rent stabilization division) 에 보고하여 시정 할 수 있읍니다.
1. 프러망 및 전기 관계 213-485-7091 Building & safty
2. 바퀴벌레, 쥐 및 위생관계 213-974-7875 Health Department
3. 렌트계약,Security deposit, 및 차별대우 213-974-1452 Consumer Affairs.
RSD (Rent Stabilization Division 의 전화는 213-624-7368 이며 office는
215 West 6Th, Street, 8Th. FL, Los Angeles, Ca. 90014
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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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0 12:57:51 PM
아파트가 오래된 것이라 컨디션이 안좋은 것 같은 데, 렌트비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싼데 이러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고 낼 돈 다내는 데도 이러면 다른 곳을 찾아야겠지요.
열쇄바꾸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계약서에 열쇄를 맘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없어도 세입자가 주인 허락없이 바꾸면 안됩니다.
답변일 3/22/2010 8:25:32 A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렌트비는 $ 1,250

열쇄를 바꾸고, 나갈 때 원상복구하면 안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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