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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포클로저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4,940 작성일3/13/2010 9:34:15 AM
저의 집이 포클로저 경매에서 팔리지 않아 Lender 은행에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다시 마켓에 매물로 내놓게 되나요?
이를 REO 매물이라고 하나요?
이런경우 은행에서 저의 집 판매가격은 포클로저 Opening Bid 가격인지 아니면 REO 매물 판매가격이 되는지요?
Deficiency Judgment를 받을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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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3/13/2010 11:09:54 AM

포크로저가 된 주택은 법원에서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이 때 은행에서 정한 최저 가격에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이러한 주택은 집에 담보를 설정한
은행에서 소유(Real Estate Owned by Bank)한 후
다시 리스팅 부로커를 통하여 마켓에 내놓게 됩니다.
이때의 가격은 빠른 판매를 위해 시장 가격에 밑도는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 만,
대부분 프라퍼티 컨디션이 아주 나쁜 집을 As-Is로 구입해야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오히려 꼼꼼히 따져 보아야합니다.


Deficiency Judgement는 융자 원금 (Mortgage Balance)과
팔린 주택가(Sold Price)의 가격 차이와 법정 비용등의
모든 판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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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13/2010 6:19:59 PM
Forclosure.를 당하신다해도 은행융자에 따라서 deficiency judgement가 있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읍니다. 다시말씀드려서 purchase loan인 경우는 없는 것이 통례이고 line of credit 와 같은 loan이 있을 경우 judicial forclosure를 할 경우 deficiency judgement가 있을 수 있읍니다. 은행의 손실금액이 deficiency 금액으로 나올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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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5/2010 11:07:39 AM
은행에서 다시 소유권을 가져가경우 이를 은행에서는 real estate agent를 통해서 매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 합니다. 이를 REO (Real Estate Owned)라고 합니다. 이경우 보통 주택의 판매가격은 포클로저 opening bid 가격이라고 표현하신 가격보다 (일종의 법원경매인 notice of trustee sale의 가격) 대체로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본인이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line of credit등 2차융자가 없고 주택구입시에 사용된 융자만 있는 경우에는 deficiency judgement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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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0 2:22:51 PM
답변감사합니다.
말씀하신 Sold Price 란 REO 판매가격을 말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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