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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gz**** 공감0
조회2,327 작성일3/13/2010 8:43:41 AM
1st 모게지와 equity line을 갖고 있습니다.
1st 모게지를 재융자하여 페이먼트를 내리고 싶은데 equity line를 갚아야만 재융자과 가능한가요? 아니면 equity line을 계속 유지하면서 1st 모게지만 재융자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집값은 410,000 이며 1st 모게지 principal은 390,000 equity line은 110,000의 principal이 있습니다.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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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3/13/2010 11:48:18 AM
2차 융자인 equity line 담보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 "Subordination of Mortgage"를 요청하여 현재 2차은행이 계속 2차 담보로 남겠다는 승낙을 받으신다면 1차융자만 재융자를 하실수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귀하의 주택에 2차담보은행의 입장에서 주택에대한 에퀴티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다른 Risk 이유들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승인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경우, 1차와 2차융자 모두를 페이오프 하셔야만 재융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10 6:58:07 PM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융자가불가합니다. 재융자를 할때에도 집살때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과 또한 얼마의 정도의 에퀴티(집값과 융자금액 총액)가 있냐에 따라 융자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크레딧점수/소득에 관계없이 먼저 고려되아애 합니다) 1,2차 융자금액을 합쳐서 집값의 80%가 넘으면 모기지 보험을 물게되고 그렇다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정가의 96.5%(FHA로 할 경우)까지입니다. 재융자할때는 반드시 2차 모기지를 합쳐서 산정한 금액을가지고 융자여부를 판단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2가지 모기지가 집값을 넘어가기때문에 불가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1차 모기지은행에 연락하여 Making Home Affordable Plan(일명 오바마플랜융자)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그 프로그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1차모기지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의 125%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2차 모기지는 2차은행에서 자동으로 Subordination(재융자하지않고 있는그대로 살려놓는것)해주게 되어있습니다. 1차은행에다 연락을 먼저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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