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유자와 재산세납부 소유자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만약 부동산 판매시 어느소유자가 판매하게 되는지요??? 한국과 같이 소유자를 열람할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미국온지 한달남짓 달리 물어볼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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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3/13/2010 8:38:35 AM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이 바뀐 사항을 재산세를 부과시키는 county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밥적인 소유권자 이름으로 재산세납부 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10월경에 발부가 되어서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1기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를 2기분으로 분활 납부 할 수도 있읍니다. 이미 재산세가 발행된 후에 소유권이 바뀌게되면 전소유권자의 이름으로 된 고지서로 납부할수도 있으며 시간이 되면 이사실은 수정이 되어 법적소유권자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