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13/2010 8:09:02 AM 우선 사전융자승인을 받아 계약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융자 받는 조건이 존재하는한 계약 위반이 아닌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을 수정하여 가격에 대한 재 조정은 가능할 것이나 그것은 썰러의 결정에 달려 있읍니다.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5/2010 11:09:51 AM 일단 주택구입가격에 대한 협상은 끝난 것이지만 에스크로를 신속하게 종결하고 전액현금으로 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셀러에게 달려있고 또한 에스크로를 파기하고 셀러가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y**bi**** 님 답변 답변일 3/13/2010 6:25:52 PM 융자로 사던 전액 현찰로 사던, 파는 사람이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서 크게 기대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