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의 고급 1택지에 100만불을 은행융자로 투자 했다가 융자조절에 실패후 경매로 넘어가서 50만불에 팔린후 모자라는 융자 잔액 50만불의 지불을 청구 받고 걱정중에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법에서 주택의 경우 차압/경매로 팔린후 잔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법정보도 있는데 택지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지요. 아시는 변호사님의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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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3/9/2010 5:45:11 PM
California 와 Arizona 에서 경매시에 deficiency judgement를 wave 받는 경우는 primary residence로 owner가 occupy 하여야하며 purchase loan인 경우에 한하여 2012년 까지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전분변호사님께서 하여 주실 것입니다.
Yes, adeficiency judgment may be obtained when a property in foreclosure is sold at a public sale for less than the loan amount that the underlying mortgage secures. Lenders are prohibited by statute (33-729) from obtaining deficiency judgments in foreclosures where the land size is 2.5 acres or less and where the property was used as either a single one-family or single two-family dwelling. Deficiency actions must be brought within 90 days of a power of sale foreclosure. Any judgment is limited to the difference of the balanced owed an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아리조나주는 non recourse loan state 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주나 부동산 법은 가족단위의 주거목적 부동산(primary residence) 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땅 보다는 구조물(집-improvements) 을 담보로 융자를 해줍니다....... 상용 부동산이나 투자용 부동산은 부동산법 규정에 제외 돼는 경우가 많습니다... deficiency 청구가 있었다면 변호사를 수임 하는것이 급선무 같아 보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