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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공동소유 집매매시 Capital Gain Tax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km**** 공감0
조회3,706 작성일7/17/2023 4:39:05 AM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아들명의로 Loan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Closing시 아들과, 공동명의(Quit Claim Deed 활용)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경우
  1. 구입당시 아들은 타주거주임에 따라 Secondary Home(투자목적)
으로 구입을 했지만
저의 경우는 First Home 입니다
1. 이럴경우 만일 팔게 되는 경우 Capital Gain Tax 관련
Capital Gain tax를 안낼려면 반드시 First Home이어야 하고
5년 보유중 최소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들은 거주를 한적이 없지만  저는  4년 6개월 거주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Capital Gain Tax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2. 사정상 아들만 남겨두고 제가 공동명의에서 빠질려고 합니다
  만일 지금 공동명의에서 빠지게되면

Capital Gain tax 면제 5년 보유에서 6개월이 모자라는데
  나중에 다시 Quit Claim Deed로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서 5년을 채워도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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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8/2023 1:58:22 PM

26 U.S. Code § 121 - 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IRC section 121) 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매각 시점에서 직전 (거슬러 올라가서) 5년 이내  "five years prior to its date of sale"
(
'
5년 보유중' 아니고요) 


2년 소유권 'ownership', 2년 거주 'use'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소유권 2년 및 거주 2년은 동시 concurrent 에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한 분이 'Section 121 Exclusion' 요건을 충족을 시킨 경우,  up to 25만불을  exclude 가능하며 . . .

 

Does Your Home Sale Qualify for the Exclusion of Gain? < - - -  IRS 국세청 링크
찬찬히 읽어 보시고  . . .

담당 CPA/EA 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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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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