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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아파트 렌트 1년계약 혹은 monthly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공감0
조회3,659 작성일7/17/2023 1:34:22 AM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13년째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종결되기 전에도 아파트 렌트비를 5%정도 올렸어요

그때는 1년 계약을 안하고 monthly로만 계약을 해주더라구요

제가 워낙 오래 살아서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보다는 렌트가 싸긴 해요

그래서 저는 1년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올해는 8%정도를 확 올렸어요

그리고 1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너무 렌트비가 올라서 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가격은 딴데보다 싸지만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어서 상태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monthly 나 가격은 똑 같으니 monthly 로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몇달후에 또 올릴수도 있지 그러네요


여태까지는 1년에 한번꼴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아파트렌트를 1년에 한번이상 올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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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7/2023 10:04:31 AM

해당 아파트가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AB 1482) California Tenant Protection Act 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면, 가주 관련된 법 CA Civ Code § 1947.12 에 의하여 


"(2) If the same tenant remains in occupancy of a unit of residential real property over any 12-month period, the gross rental rate for the unit of residential real property shall not be increased in more than two increments over that 12-month period, . . .


Landlords can only increase rent by 5% plus inflation or 10% per year (whichever is lower). In addition, they can only increase rent twice per year to reach the maximum increase. "


집주인은 임대료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5% 또는 연간 10%(둘 중 낮은 쪽)만 인상할 수 있으며, 또한 최대 인상액에 도달하기 위해 1년에 두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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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23 8:25:05 AM
monthly로 하면 당연히 훨씬 더 비싸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30일 안에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데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 보통 빵구나는 기간이 생기고 고스란히 손실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올려받기 때문에 진짜 언제 나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면 (예: 귀국, 이직, 집구입 등) 왠만하면 장기간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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