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7년 세금보고를 안하셨으면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는 SFCP로 제출하게 되지만 나머지 4년치의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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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