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낸세금 공제도 됩니다. Foreign tax Credit.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전이라면 , 한국에만 세금보고하시면 되겠지요.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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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