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에 landing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면 미국 세금 보고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2016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2016년 전체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랜딩 이후 기간만 해야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랜딩 이후 기간의 한국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에 2018-2019 fafsa 신청을 할 때 foreign tax return 으로 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수정보고를 해서 미국 IRS 자료를 기초로 fafsa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