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읍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하지만 위에 정문가 선생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증여재산이 미국에 있으면 예외 조항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