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국적의 남편이 미국에 있는 80만불 부동산을 미영주권자인 wife에게 증여할 경우,
미국에 납부할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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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9/2017 11:51:02 AM
1. 외국인에게 받는 증여가 1년에 10만불 이상이면 form 3520을 보고합니다. 보고만 하면 세금은 없으나 보고부락한 사실이 걸리면 많은 벌금이 있습니다.
혼돈을 막기 위하여 다음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1. 1년에 증여받는 1사람당 약 $14,000은 보고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부부간에는 증여는 무제한 면제대상입니다. 3. 비시민권자(영주권, 각종비자 등등)에게는 1년에 약$150,000 비과세 증여 합니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읍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8. 【한국 외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제1항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제2항 : 1항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3. 특수관계인 : 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관계, 임원·사용인관계, 주주·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2)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제4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하여 모두 한국 증여세를 부과한다. a.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b.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 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국내소재자산가액 / 자산총액” 50% 이상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