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하실 때에 증인이 있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님이 견적을 낸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다시 내어서 처리합니다.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할 경우에는 님의 보험회사에서 다시 견적을 낸 후 디덕터블 금액 1000불을 빼고 님에게 줍니다. 님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잘못으로 확정이 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1000불을 님에게 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나중에 최종 결정이 나면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님의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