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7:52:22 AM 리스 기간이 1년 남았다고 1년치를 반드시 다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차를 파시고 차액을 처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마일레지가 높지 않고 차의 상태가 좋으면 파시면 큰 손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