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개월전 더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차를 폐차할 요령으로 보험을 캔슬했습니다. 하지만 이차저차해서 폐차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2달뒤쯤 DMV 에서 편지가 왔는데 제 차가 3개월 서스펜드 당하고 타이틀,레지스트레이션카드,레지스트레이션 스티커를 리턴하라고 편지가 와서 3가지를 다 보내고 내라는 FEE 도 냈습니다. 2주뒤면 그 3달 서스펜드 기간이 끝나는데.. 펜닷에서 보험을 재가입한 Proof 를 보여줘야한다고 편지가 왓구요.
근데 저는 그 차를 다시 끌 마음은 전혀없고 이번참에 폐차를 시키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을 들은 다음에 타이틀이며 뭐며 다 받은 다음에 폐차를 시켜야하나요? 아니면 펜닷에 이야기를 해서 그 차를 그냥 폐차하고 싶다하면 해결나는건가요?
좀 복잡한 문제여서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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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19/2014 2:11:18 PM
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폐차와는 달라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차량국에 가셔서 폐차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