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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i62**** 공감0
조회606 작성일10/6/2009 7:22:58 AM
시민권자인 딸이 21세가 되어 부모님을 초청할려고 하는데 준비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이라 단독 스폰서가 될수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까? 이민국에서 가져와야하는
서류도 있나요? 한국 서류중에서 영문으로 공증 받아야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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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7/2009 10:56:10 AM
기본적으로 petitioner가 되는 따님의 시민권 증빙서류 (U.S. passport or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부모와 자식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마도 제적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재정보증 부분인데...petitioner가 학생이므로 joint sponsor가 필요하겠네요. Joint sponsor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 가서, Form I-130 (petition)과 Form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찾아 각각의 instruction을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재정보증관련 내용은 Form I-864의 instruction을 보시면 좀 복잡하기 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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