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ounty tax는 제산세이므로 항상 내는 것이고
3. 판매비용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
4.집의 remodeling 비용은 집의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비용처리는 할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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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