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시다가 다치신것이라면, 직장상해 보험으로 커버가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 고용주에게 직장상해 보험 정보를 요청하셔서 클레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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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