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부분에 답변을 달아 주시는 분이 없어서 다시 질분 올려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던 임시영주권자인데요 ..결혼 약 4년차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 임시영주권 갱신 중이라..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원래 배후자와 동의 하에 신청했던 i-751을 취소하고.. ..혼자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런경우는 결혼의 진실성만 증명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다른 분들 말씀처럼.. 배후자의 학대나..사망..극히 어려운 상황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갱신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