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i**** 님 답변 답변일 10/17/2009 7:37:29 PM 아주 간단한 문제....이런건 영사관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으켜 줘요. 여기서 답변 들었다가는 혼란만 초래...
d**shi****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7:41:27 AM 병역의무자는 해외 이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 되며,35세 이후에는 자동으로 면제가 됩니다.그러나, 해외 이주로 병역을 연기받은 자가 35세 이전에 국내로 돌아 와서 일정 기간이상 체류하며,학업 혹은 직업 등을 가지며 해외이주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집 대상이 됩니다.다만, 타 국가의 국적 ( 시민권 )을 취득후 한국 국적 포기긴청을 할 경우에는,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니게 되므로, 병역의무 자체가 소멸됩니다.도움 되셨기 바랍니다.토론토 갈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