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효날자가 없는 영주권을 갱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통과된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전과기록이 무엇이냐에 따라 추방대상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시민권 신청의 거부를 당하고도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그 범죄는 추방대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범법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c**ng33**** 님 답변
답변일11/19/2011 1:42:59 PM
답변 감사 합니다. 저는 지금은 시민권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째로 시민권받은 케이스라 합니다. 저의 변호사가 잘 해주었기에 랍니다.
l**e070**** 님 답변
답변일1/30/2012 7:05:19 PM
답변 감사 합니다. 저는 지금은 시민권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째로 시민권받은 케이스라 합니다. 저의 변호사가 잘 해주었기에 랍니다. 그 변호사성함하고전화번호좀 부탁드립니다. 제이메일은live0702@hanmail.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