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OPT 를 받으시고, STEM 전공이 아니시다면, 주어진 기간안에 90일 이상의 미취업의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소유하신 EAD 카드 기준으로 90일 이상 미취업일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되게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