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OPT 를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시는 회사의 업무 (포스터나 브로셔 제작)가 본인의 전공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으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