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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자격

지역Maryland 아이디k**sooah**** 공감0
조회2,413 작성일6/12/2014 4:40:10 PM
한국에서 안수받은 장로교회 목회자를 종교비자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교회는 현재 미국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소속증명서 발급 가능) 한편으론 초교파 형식으로 IRS No 와 주정부에 자체
법인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장로교단의 목사를 위해 종교비자 스폰서를 해 줄수 있는지요?
(반드시 같은 교단의 목회자만 초청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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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2/2014 5:03:44 PM
이민법 규정에는 같은 교단 (denomination)에서 2년이상 근무하신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imilar beliefs and creed, doctrine을 가지고 계신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두 교단사이의 신앙적인 유사함이 있슴을 expert opinion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교단사이의 교리의 유사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에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을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An individual church that shares a common creed with other churches, but which does not share a common organizational structure or governing hierarchy with other churches, can satisfy the 'ecclesiastical government' requirement of the 'religious denomination' definition by submitting a description of its own internal governing or organizational structure."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4 5:52:2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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