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갱신에 해당할려면, 2012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고, 추방유예 허가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어야 하며, 범죄행위등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때 접수하였던 서류는 다시 접수할 필요는 없지만,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