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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추방유예갱신 체류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공감0
조회2,091 작성일6/10/2014 4:05:08 PM
조금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2년동안 미국거주 증명서류을 안 보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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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0/2014 4:18:50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갱신에 해당할려면, 2012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고, 추방유예 허가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어야 하며, 범죄행위등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처음 추방유예 신청때 접수하였던 서류는 다시 접수할 필요는 없지만,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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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14 4:41:16 PM
케빈장 변호사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2년동안 해외도 안나갔고 범죄사실도 없다면 거주 증명서류를 안보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일 6/10/2014 5:10:02 PM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고, 추방유예 허가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어야 하며.."
거주증명서류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까?
답변일 6/10/2014 7:26:22 PM
하나더 여쭙고 싶은데요. I-765에서 11번 질문에 yes 를 한다음 날짜 (dates ) 를 쓰는란이 있는데요. Apply 한 날짜를 쓰는건가요?
Granted 된 날짜를 쓰나요? 감사합키다
답변일 6/10/2014 10:28:06 PM
USCIS 웹싸이트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에 가서 additional documents를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Do not submit any additional documents at the time you request renewal unless:"

You have new documents involving removal proceedings or criminal history that you did not already submit to USCIS in a previously approved DACA request.
USCIS may request additional documents or statements to verify information provided in support of requests for renewal of DACA. We may contact other government agencies, education institutions, employers, or other entities in order to verify information.

이에 따르면 거주 증명서류는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1번 질문은 apply 한 날짜를 적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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