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이번 6월달에 졸업하는 F-2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 LC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며 아직 I-485 과 I-140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려면 F-1 비자로 변경해야하는데 이민국에 대학 졸업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LC 신청과 학생비자 신청이 동시에 들어가면 이중의도에 해당되는지요? F-2로 영주권 나올때까지 그냥 남아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F-1 비자를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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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답변일6/9/2014 5:44:38 PM
LC를 신청하신것만으로 이민의사를 밝히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LC가 취업이민의 절차이기는 하지만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영주의사를 밝히신것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커뮤터니 컬리지에서 f-1비자를 요구한다면 미국내에서 F-1으로 (F-2에서) change of status를 하실수 있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Younlawfirm
김기육 님 답변답변일6/10/2014 1:48:58 AM
답변>> 질문자의 부모님이 LC(노동허가) 단계에 있다면 질문자는 미국 이민신청 단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질문자가 이민국에 F-1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여도 이중의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1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공부하시다가 부모님의 영주권 수속 진행을 통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