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러기 엄마로 유학생입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낳아서 시민권자이구요. 이번에 5살 아들이 유치원 입학전에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아야해서 병원에갔는데 제가 직장이 없는 학생이고 아들은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니 메디케이드 신청을 권유해서 그걸로 예방접종 예약일을 잡고 왔어요. 그런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추후 미국입국시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시민권자인 아들이 받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요? 만약 그런거라면 메디케이드 신청 취소하고 비싸도 병원비를 지불할려구요. 전문변호사님께 정확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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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답변일6/9/2014 5:47:18 PM
Health benefit을 받으신 경우에도 이는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아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Younlaw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