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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케빈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du**** 공감0
조회1,372 작성일6/8/2014 8:36:24 PM
바쁘신중에도 친절히 답변을 올려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추방유예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몇달전에 이사를하고 아직 이민국에 주소변경신고를 못하였는데
저같은 케이스도 이민국에 주소변경신청을 해야만 되는지요
해야된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주소변경을하고 새로운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진 2 매도 다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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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8/2014 10:09:35 PM
안녕하세요

주소를 이전하셨다면, Ar-11 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추방유예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은 이민국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변동사항 (해외여행, 범죄) 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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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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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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