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의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당하면 비록 미국 E-2 신분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으니, 대사관 E-2 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할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큰 아드님이 미국 F-1 비자 신청하실 때에 정직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비자 인터뷰 서류도 정직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직한 부분이 영사에게 발각된다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금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큰아드님이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본인 또는 부모님이 질문자의 학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하고, 질문자가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는 점 등을 잘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능한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재정 관련 서류 준비시에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Tax Return,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 비자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