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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g**o92**** 공감0
조회1,888 작성일6/6/2014 4:51:19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e2 신분으로 취업이민 i-485 접수후 지문찍은후 우선순위 기다리고 있습니다.. E2 연장기간이 다가오는데 e-2를 갱신해야 하는지요. E2 받은 비지니스를 정리하고 스폰스해주는 비지니스를 매입하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꼭 e2 받은 비즈니스를 팔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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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6/2014 5:08:23 PM

1. 되도록이면 E-2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I-485가 거절이 되고 E-2가 그 전에 상실이 된다면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고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E-2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스폰서 해주는 비즈니스를 매입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으로 취업이민 3순위 이신것 같은데
I-485를 승인해주기 전에 이민국에서 고용주에 관련된 세금보고등을 새로 제출할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스폰서 회사를 매입하시는 것은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14 9:37:47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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