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Grace Period 기간 중 비자 트랜스퍼

지역New Jersey 아이디k**gyh201**** 공감0
조회4,193 작성일7/19/2023 10:56:35 AM

E2 비자 Grace Period 기간 중에


학생비자로 트랜스퍼를 넣어놨는데 


E2 고용주를 찾아서 채용되어서 E2 트랜스퍼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중복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둘중에 먼저 승인이 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19/2023 1:09:43 PM

E-2 grace period가 아직 유효하면 F-1 승인 없이 E-2로 이직이 (change of employer)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